검찰은 지난달 20일 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차 씨는 사고 당시(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나와 시청역 방면으로 역주행했다.
차 씨가 역주행 한 도로는 서울광장 방면으로만 진입이 허용된다.
검찰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를 따라 통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차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약 150m가량을 역주행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그 도로를 시속 62.3~105.3km 속도로 내달리다 가드레일과 시민들을 치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 씨의 차량은 총 11명의 보행자를 직접 들이받았다.
가장 먼저 치인 피해자는 가해 차량을 등진 채 인도를 걷고 있다가 오른쪽 다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가해 차량은 가드 레일에 기댄 채 서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았다.
그 다음에는 가해 차량을 정면으로 보고 서 있던 피해자 6명, 등진 채 걸어가던 3명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중 6명은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즉사했다.
병원에 이송된 3명은 약 1시간 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7월 브리핑에서 “경찰에 확보한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자동차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 씨는 경찰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에 충격하면 속도가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차 씨는 사고 당시(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나와 시청역 방면으로 역주행했다.
차 씨가 역주행 한 도로는 서울광장 방면으로만 진입이 허용된다.
검찰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를 따라 통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차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인적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약 150m가량을 역주행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그 도로를 시속 62.3~105.3km 속도로 내달리다 가드레일과 시민들을 치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 씨의 차량은 총 11명의 보행자를 직접 들이받았다.
가장 먼저 치인 피해자는 가해 차량을 등진 채 인도를 걷고 있다가 오른쪽 다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가해 차량은 가드 레일에 기댄 채 서 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았다.
그 다음에는 가해 차량을 정면으로 보고 서 있던 피해자 6명, 등진 채 걸어가던 3명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중 6명은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즉사했다.
병원에 이송된 3명은 약 1시간 후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7월 브리핑에서 “경찰에 확보한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 자동차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 씨는 경찰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에 충격하면 속도가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59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