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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SKT도 민사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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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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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A 씨는 3일 SK텔레콤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의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 관련 통신사가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검찰에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지만, 그것은 정치 영역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제 돈을 내고 이용하는 통신사가 법익을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한 데 대해 배상책임을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 측에선 어떤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추후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1월 언론인·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법정 통보기한을 꽉 채워 8월 조회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3사(SKT, KT, LGU+)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총 6352건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A 씨도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다.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 등 확인을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기반으로 한다.


SK텔레콤이 중앙지검의 요청을 확대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는 검찰의 통신조회 논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9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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