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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보호자가 수술동의서 서명했는데…"설명의무 위반, 4억5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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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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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93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심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제기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4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가톨릭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 찾은 신경과 의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기는 ‘눈꺼풀 연축, 상세 불명의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진행한 눈 깜빡임 반사, 근전도 검사 결과 A씨는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뇌심부 자극술은 뇌 기저부의 이상 부분에 전극을 삽입하고 이에 전기 자극을 줘 이상 신경회로를 조절하는 치료 방법이다. 이에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이듬해인 2021년 3월 가톨릭학원이 산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 B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A씨의 서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술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수기가 기재됐지만 A씨의 서명은 없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입원했지만 이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을 진행한 후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지속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치료 방법과 경과 관찰,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며 뇌출혈 지혈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가톨릭학원 측에 25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 과실에 따른 뇌출혈 발생 외 다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뇌심부 자극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 소홀로 혈관을 손상시키 등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특히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과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뇌출혈 등 부작용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A씨는 수술 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B씨가 본인이 설명받은 뇌출혈 등 부작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진은 수술 전 여러 차례 면담하며 A씨에게 해당 수술이 ‘아주 간단하며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설득했다.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부작용 등에 대해 들었을 경우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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