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중구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주위를 서성이자 “왜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냐”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허벅지와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외국인이 자신을 따라온다고 오해해 임신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또 지난 4월 11일 부산진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매장에서 20대 여성을 예전에 자신을 때린 여자와 닮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중구 한 마트 식품 코너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기도 했다.
지난 5월 11일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역무실 앞에서 12세 초등학생의 왼쪽 눈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노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1호선 도시철도 열차 안에서 하차하는 15세 중학생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때렸다. 지난 5월 19일 부산진구 한 상점에서 진열된 상품을 보고 있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A 씨는 주로 약한 미성년자나 20대 여성을 대상 주 대상으로 시비와 폭행을 일삼았는데, 지난해 10월~올해 5월 피해자만 12명에 달한다.
A 씨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19일 행인을 폭행했던 A 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한 한 상인의 신고로 A 씨는 지구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다. A 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들의 복부를 발로 차거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면서 반항했다.
장 판사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록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은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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