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4인의 전문가 의견 배재’ 여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에릭 L. 클레이(Eric L. Clay) 판사는 하급심인 테네시주(州) 지방법원에서 내린 약식판결을 취소시킨 후 “원고 측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했다.
앞서 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주장이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며 기아에 유리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5년 12월 31일 83세의 메리 진 팍스(Mary Jean Parks)가 2008년형 기아 K5를 운전하는 중 발생했다. 테네시주의 한 제한속도 30마일(약 50km/h)의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자기 차의 rpm(분당 엔진 회전수)이 4300까지 치솟으며 시속 148km의 속도로 튀어 나갔다.
클레이 판사는 “하급심에서 배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또 사고 차량에는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없었고 기아가 엔진 전반에 대한 FMEA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FMEA(Failure Mode Effects Analysis)란 차량의 설계 구상단계에서 차량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잠재적인 고장 상황과 그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는 이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제어하는 단일 신호 와이어의 부주의한 설계가 결함의 원인이였을 수도 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며, 약식판결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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