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나이가 어린 직장 동기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쯤 진천군 덕산읍 소재 물류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B(30대)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동기들과의 불화로 입사후 수일 만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이날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집에서 흉기를 챙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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