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20대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밤 0시 41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수 차례 폭행하거나 구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B 씨의 전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협박용 영상을 찍은 뒤 구걸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를 불러내 구걸 행위를 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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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걱정하기는커녕 시체를 밟자는 말을 하는 등 그 냉혹함과 비정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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