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수도권의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며,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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