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로 기본권을 침해 당한 배우 故 이선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4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이선균법'(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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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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