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카페서 과한 스킨십을 하고 크게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쫓겨난 10대들이 앙심을 품고 해당 카페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낮에는 일반 카페를, 자정 이후엔 무인카페로 운영되는 카페 업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7월3일 오후 3시께 한 10대 무리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했다. 이들은 빙수를 주문해 먹고 나갔는데 1시간 뒤 다시 카페를 방문하고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채 앉아있기만 했다.
심지어 10대 무리의 커플은 과한 스킨십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기도 했다. 이에 카페 직원들이 “조용히 해 달라. 다시 주문해야 한다”며 안내했지만 무리는 이를 듣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이들에 퇴장 요청을 하자 무리는 “본인이 경찰이세요? 제가 손님인데 왜 나가요?”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A씨는 이들을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무리는 “우리를 내쫓았으니 아까 먹은 것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쫓겨난 10대 무리는 이후 A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주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알고보니 이들은 B씨와 일면식이 있던 사이였다. 소동이 있기 전날 일행 중 몇 명이 담배를 피우다 B씨에 걸렸고 언쟁을 벌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B씨는 이들에게 “다른 데 가서 놀아라. 장사 방해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고 A씨에겐 “아직 아이들인데 경찰 조사받아서 좋을 게 있냐. 넘어가 달라”고 중재했다.
A씨는 사과를 받은 뒤 선처해 줬지만 이날 이후 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간대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카페의 문이 고장 나거나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던 것.
이상함을 느낀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10대 무리 일부가 흡연 공간 문을 발로 차고, 담배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훔치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을 확인한 A씨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수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직접 잡기로 하고 3일 새벽 무리 중 1명이 자는 걸 보고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일들이 쌓일 때마다 ‘장사하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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