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 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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