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 안 해
‘부상’ 판단 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전문가 “일회성 사고로 부상으로 봐야”
노동부 “중대재해 해당 여부 검토중”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 피폭을 당한 노동자 2명이 입은 산업재해가 ‘부상’인지 ‘질병’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상으로 볼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노동자 2명이 당한 재해가 ‘질병에 해당해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최근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사고 이후 노동자 2명이 3개월 동안 완치되지 못했지만, 노동자들이 입은 재해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어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 역시 노동부에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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