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부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체코에 수출할 원전 기술에 대해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자, 우리나라 독자 기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체코 반독점당국이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신청 관련 절차를 밟는 등 체코 원전 수주 관련 갈등이 계속되자,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설비 공급을 받는 협의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침해 주장이 나오자 주요 부품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했고,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침해 주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김세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31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