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내린 '제명' 결정에 대해 남 씨가 재심을 신청하자, 상급단체인 서울시체육회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의결한 겁니다.
징계 사유는 남 씨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전청조 씨의 피해자 명예훼손에도 가담한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징계 이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 씨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남 씨 측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의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 제기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는 최근까지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2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