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김명미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 4일 유아인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 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15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아인과 함께 기소된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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