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고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더 내고 더 받는 안' 채택
기금수익률 1%포인트 제고+자동조정장치 더해 기금고갈 늦춰
보험료율 50대는 1%포인트씩,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해 미래세대 신뢰 강화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 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역대 정부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등 논의구조를 마련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9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