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규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도가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합창단장의 범행 개입을 사실상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등 3명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 등 나머지 공범 2명도 함께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여고생 C(17)양이 숨진 이번 사건에 교회 설립자의 딸인 B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검사는 A씨와 B씨가 과거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평소 B씨에게 새벽 운동 여부를 허락받은 걸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C양을 돌보는 상황에서 (운동을 가게되면) 다른 누구한테 맡겨야 해 물어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었느냐"는 검사의 추가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 5월 자신은 C양과 함께 교회 216호에서 함께 지냈고, B씨는 맞은편 215호에서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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