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계약서 등 입점 브랜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 브랜드와 무신사 간 계약서에 따르면, 무신사는 서면 합의 없이 브랜드가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 ‘최혜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무신사는 또 입점 브랜드가 다른 플랫폼과 거래하기 시작하면, 해당 브랜드를 판촉 행사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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