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육회가 전직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습니다.
체육회 징계절차는 2심제입니다.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의결한 '제명' 결정에 불복해 남 씨가 재심을 신청했고, 상급 단체인 서울시 체육회가 최종 의결한 겁니다.
남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가 요구됐습니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 측은 채널A에 "남 씨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의결은 소송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곧 소송 절차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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