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9월 시행 추진…법제처 심사 등 절차 중
선납자 인정액 상향 방식도 금융기관과 논의
미납분은 시행 후 일시 납입해도 10만원 인정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청약 월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당초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0월로 한 달 연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들을 거쳐 10월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9월 중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14~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는 청약 선납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한몫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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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6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