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고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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