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전화와 방문상담 등을 통해 가능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군, 혹은 피해가 의심되는 여군과 관련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국방부가 '여군능욕방'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며,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윤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20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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