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2세 유아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어제 KBS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3일) KBS 취재진에게 복지부 중수본 환자지원반 내 즉각대응반과 각 지자체의 현장출동반이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각 시도 광역 지자체에 ‘조사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양 이송 과정에서 연락이 닿았지만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 11곳을 조사해 당시 의료진이 있었는지 여부와 환자를 받지 못한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사유로 A 양이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A 양 이송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해당 병원들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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