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55분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이 상가 관리사무소에 '한 남성이 있다'고 알렸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희선 기자
https://v.daum.net/v/2024090315284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