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미공개 출연작의 개봉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터지기 전 이미 촬영을 완료한 두 편의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가 아직 개봉하지 못한 상황. 유아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작품 공개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 작품을 공개할 수 있지 않겠냐"던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이에 대해 '하이파이브' 투자배급사 NEW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승부'를 공개하려던 넷플릭스는 "현재로써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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