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9081?sid=102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