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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수정 교수 ‘딥페이크’ 범람에 “‘n번방’ 때 몇 명 처벌하고 마무리 한 게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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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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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도 딥페이크는 있었고, 이를 과연 피해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됐지만 많은 분이 ‘창작의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했다”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n번방의 2만명이 10배 늘어 22만명이 이 추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하면서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는 “매달 저희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지켜보기 때문에 정부는 어디서 아동들이 ‘그루밍’돼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되는지 알고 있다”며 “문제는 여가부가 처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후 권고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특히 조주빈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 조주빈 하나만 징역 20년 선고하고 끝난 결과가 바로 초중고가 초토화되고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정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회 안전에 위협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최근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은 이러한 EU의 디지털 관련 법 제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프랑스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해 해외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허위 정보 유포로 프랑스의 기본 이익을 해치는 경우 시청각최고심의회(CSA)에 의해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법률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다. 법률을 손질하지 않으면 결국 지금처럼 처벌은 하되 처벌이 아닌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함정수사를 느슨하게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광범위하게 함정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71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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