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셈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3 형사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2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문수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예배 전면 금지에 앞서 인원수 제한을 권고했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인원수 제한을 거친 다음 현장 예배를 금지했어야 한다고 말하려면 두 조치의 효력이 비슷해야 한다"며 "출입이 허용되는 인원수 제한과 전면 예배 금지는 동일한 효과를 가질 리가 없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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