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가는 과연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상승한 것일까?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는 과연 뉴진스를 다독여 민희진 해임 이후 어도어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하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는 취임 직후 사내 메일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을 것이며 경영과 제작은 분리될 것이라 공표했다.
이에 반응하듯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주가는 어도어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 이틀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94%, 29일에는 3.02% 주가가 올랐다. 증권가나 언론에선 하이브 주가 상승과 관련,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경영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에는 이날 하이브가 공시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것이 대체로 빠져 있다. 하이브는 이날 266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과 민희진 해임을 같이 단행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으며, 이 해지가 적절한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알렸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호재다. 게다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알렸으니, 하이브로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줘야 했을 1000억원 가량의 풋옵션이 사라졌다고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자사주도 266억원 가량 매입했고, 1000억원 가량 줄 돈도 안 주게 됐다고 하니 당연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터다.
하이브 주가는 지난달 30일 다른 엔터사 주가들이 동반 상승한 것과는 달리 1.65% 하락했으며, 2일에도 2.49% 하락했다.
시장에서 슬슬, 저런 분석들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비단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어도어에서 제안한 프로듀서 계약이 독소조항이 많아 사인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계약은 위반사항이 없는 한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가처분신청 인용은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것이지만, 법원이 하이브 주장과는 달리 주주간계약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본 건 분명하다.
때문에 반짝 상승한 뒤 하락하기 시작한 하이브 주가 동향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수천억 상당의 소송이 불가피해졌다는 걸 시장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이브에서 민 전 대표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먼저 확인 소송을 걸었을 뿐,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하이브를 상대로 수천억 상당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벌이게 되면, 해당 리스크는 상당히 지속될 전망이다. 1000억원 상당으로 예상됐던 풋옵션 금액이 내년 뉴진스의 월드투어가 예정됐던 만큼 더 높아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의 계약 기간 동안의 보수, 위약벌까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 15%로 풋옵션을 행사하게 돼 있었던 만큼, 풋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남은 지분을 어찌 할지도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1심은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걸린다. 금전 청구이기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심 결과에 따른 가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적어도 하이브에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 악재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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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김주영 대표는 지난 달 30일 뉴진스 멤버들과 매니저 등 어도어 직원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를 맡길 계획 등을 밝히고 조직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곧바로 문제가 불거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도어 새 경영진은 지날 달 31일 그간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온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반희수 채널에 ‘ETA 디렉터스컷’이 올라온 데 대해 심각한 저작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7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