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장모(당시 49세)씨가 일본도로 아내 A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다.
사건 당일, 아내 A씨는 자신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장씨가 거주하던 화곡동 빌라를 방문했다가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된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당시 장씨는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장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장씨는 격분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가 도망가려 하자 그 뒤를 쫓아가 일본도로 살해했다.
사건 목격자인 장씨의 장인어른은 장씨에게 “장 서방, 왜 이래?”라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장씨는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죽기 직전 “우리 애들 어떡해”라며 아이들을 걱정했다. 범행 이후 장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 부부는 2004년에 결혼하여 17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왔지만, 2016년부터 장씨가 A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집착과 폭력 성향을 보이면서 불화를 겪었다. A씨의 지인은 장씨가 수년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일본도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눈물만 흘렸다고 전해졌다.
장씨의 장인어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에도 사위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찾아와 딸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장씨가 A씨 가족과 통화한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장씨는 되레 장인어른에게 “당시 나를 말리지 그랬느냐”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처남인 A씨 남동생에게 전화해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공판에서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대화가 잘 안 됐고 아내가 옷을 꺼내는데 칼이 나왔다”며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A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나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장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복역 중인 장씨는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오는 2041년 69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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