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오전 10시 30분 김문수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해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4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3~4차례 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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