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신학림, 김만배 씨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수 담겨 있다며 거듭 질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을 지우고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을 축소한 것 등인데, 그래도 재판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신학림, 김만배 씨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는 무관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다수 담겨 있다며 거듭 질타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지적받은 몇 가지 대목을 공소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을 지우고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을 축소한 것 등인데, 그래도 재판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두고 '대장동 사건에서 공산당처럼 민간업자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공소장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장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내용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자 이를 삭제하겠다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즉각 검사의 말을 끊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며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즉답을 피하며 "끝까지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김만배-이재명 유착 부분'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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