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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처벌 원치 않아…감사하다” 교회 ‘학대 사망’ 여고생 母, 법정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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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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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는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 합창단장 B(52·여)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양의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양 어머니는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거나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다는 말도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며 “딸은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거 같았다”고 말했다.


(중략)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26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C양은 지난 2월 14일 “도망을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고 A씨 등에 애원했다.

이들은 C양의 팔과 다리 등 뒤로 결박한 채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지하 1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도록 시키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면서 강한 결박을 위해 치매 환자용 억제 밴드를 구매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꺾어 놓자”며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등 3명은 지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C양에 대한 결박은 “더욱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며 “교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헌식적으로 돌봤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xBwwsl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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