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여·54)씨, 합창단장 B(여·52)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는 A씨 등의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양의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선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C양 모친이 앞서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으나, 그는 "B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C양 모친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여·54)씨, 합창단장 B(여·52)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의 학대로 숨진 피해 여고생 C(17)양의 어머니(52)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 등이) 제가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는 A씨 등의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C양의 모친은 "딸이 발작해서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 입원할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으나 '미성년자라서 안 받는다', '바로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을 교회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기도 한 B씨의 지시나 직접적인 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선 "B씨에게 아이를 보호할 곳이 없다고 하니 (B씨가) 딸을 데리고 도움을 주겠다고 해 너무 감사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C양 모친이 앞서 B씨에게 보낸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다시 보내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으나, 그는 "B씨에게 (딸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B씨가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C양 모친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관련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제 마음에서 표현하는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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