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A씨(35·여)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가 같은 혐의로 추가 피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자기 외모와 신체 특징이 노출되지 않도록 오버 사이즈의 검은색 상의와 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직업은 '사업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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