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반대 여론에도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기존에 없던 핵폐기물 저장시설 신축 절차를 물밑 추진하려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설계와 건설을 위한 첫 관문 격인 지반조사 굴착 신고를 접수한 영광군이 이를 수리하는 대신 원전운영사 한수원 측에 거듭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로도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인간과 10만 년 이상 격리돼야 할 정도로 고위험 물질인 데다, 신규 저장시설이 한수원 설명과 달리 영구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역사회엔 퍼져 있다.
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빛원전 운영사 한수원은 지난 8월 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굴착 신고를 영광군에 접수했다.
굴착 신고는 시설 공사에 앞서 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 과정의 일환이다. 한수원은 2025년 시설 설계 완료, 2030년 시설 건설 완료를 목표로 삼았는데, 작업 수행을 위해선 굴착 등 지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에 직경 75㎜ 이상의 구멍 9개를 뚫어 지반을 조사겠다는 내용을 담아 굴착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굴착 작업 기간은 2~3개월로 돼 있으나 실제 조사는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영광군은 보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4월 직접 나서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말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에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확보'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 영구처분시설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광 한빛원전에 들어설 저장시설은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이내 확보될 중간저장시설' 운영 전까지만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과 한수원의 입장 발표에도 영광에 신설을 추진하는 저장시설을 임시 시설로 보는 이는 드물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이 워낙 큰 탓에 1978년 국내 원전 첫 가동 이후 현재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중간 및 최종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조차 실패했다는 점이 익히 알려진 탓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수원의 굴착 신고는 전국 지자체에 수시로 접수되는 굴착 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굴착 신고 수리를 위해선 한수원이 신설을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시설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보완 요구 사항 검토 중... 굴착 신고 필증 교부 요청 계속"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영광군이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영광군에 신고 필증 교부를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설 설계와 건설을 위한 첫 관문 격인 지반조사 굴착 신고를 접수한 영광군이 이를 수리하는 대신 원전운영사 한수원 측에 거듭 보완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로도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인간과 10만 년 이상 격리돼야 할 정도로 고위험 물질인 데다, 신규 저장시설이 한수원 설명과 달리 영구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역사회엔 퍼져 있다.
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빛원전 운영사 한수원은 지난 8월 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굴착 신고를 영광군에 접수했다.
굴착 신고는 시설 공사에 앞서 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 과정의 일환이다. 한수원은 2025년 시설 설계 완료, 2030년 시설 건설 완료를 목표로 삼았는데, 작업 수행을 위해선 굴착 등 지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에 직경 75㎜ 이상의 구멍 9개를 뚫어 지반을 조사겠다는 내용을 담아 굴착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굴착 작업 기간은 2~3개월로 돼 있으나 실제 조사는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영광군은 보고 있다.
한수원 신고서를 접수한 영광군 건설교통과는 관련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이번 신고에 앞서 지난 8월 초에도 같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보완요구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영광군은 사업자 측에 신설 저장소의 사용 기간과 사용후핵연료 보관 규모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설을 추진하는 저장시설이 한수원 설명대로 '임시 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사안이 단순 굴착 신고가 아니라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원전 부지에 추가 핵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의 첫 단계인 만큼, 신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전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4월 직접 나서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원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저장용량으로 건설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말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에는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확보'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 이내 영구처분시설 확보'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영광 한빛원전에 들어설 저장시설은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20년 이내 확보될 중간저장시설' 운영 전까지만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과 한수원의 입장 발표에도 영광에 신설을 추진하는 저장시설을 임시 시설로 보는 이는 드물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이 워낙 큰 탓에 1978년 국내 원전 첫 가동 이후 현재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중간 및 최종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조차 실패했다는 점이 익히 알려진 탓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수원의 굴착 신고는 전국 지자체에 수시로 접수되는 굴착 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굴착 신고 수리를 위해선 한수원이 신설을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시설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보완 요구 사항 검토 중... 굴착 신고 필증 교부 요청 계속"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영광군이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영광군에 신고 필증 교부를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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