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무주택자만 주담대·전세대 허용
대출 조이기 조치에도 가계대출 잡기 역부족
DSR 규제 안 먹히면 타은행 확산할 듯
[서울경제]
5대 은행인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은행권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은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취급을 수도권에 한해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어질 시 1주택자에게도 해당 방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우리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돼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1일 주택 1채만 가진 보유자라도 수도권에 한해 추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잇단 대출 ‘조이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들이 7월부터 총 22회에 걸쳐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최근에는 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전세대출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등 대출 총량 제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고삐가 풀린 가계대출에 브레이크를 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된다면 이 같은 초강수가 다른 은행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이 이날 내놓은 조치는 일단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수도권 주택의 갭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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