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수사·느슨한 처벌, 불안정한 피해자 지원체계 문제
플랫폼 기업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협조 요구’ 규정 필요
‘피해자 되지 않는 교육’ 아닌 ‘가해자 되지 않는 교육’ 있어야
성범죄 실태 보도에 ‘단독’, 일회적 사건 접근…언론 자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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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사진=Getty Images Bank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온라인 성착취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되고 반복돼왔다. 2019년 여성 수십 명에 대한 성착취와 피해영상 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텔레그램 성착취방(n번방) 참가자 수는 26만 명이 넘었고, 올해 서울대·인하대에서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다.
반복되는 사건에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없었다. 최근엔 교사, 지인, 동료, 학생들을 성적 이미지와 합성하는 대규모 딥페이크 성범죄가 드러났다.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한 대화방의 전 세계 이용자 수가 22만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를 포함해 피해 실태 보도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자신의 SNS 삭제를 삭제하는 등 스스로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SNS를 중심으로 직접 성범죄 대화방 파악에 나서고 있다.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하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미흡한 수사·느슨한 처벌, 불안정한 피해자 지원체계 문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주요 이유로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가 지적된다. 심각한 범죄라는 공감이 부족하고 '어차피 못 잡는다'는 식으로 범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n번방' 사건 당시에도 수사가 제대로 착수되지 않다가 '추적단 불꽃'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 취재하고 가해자를 특정한 후에야 사건이 다뤄져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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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020년3월2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근본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2019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의 '단' 원은지 활동가는 30일 미디어오늘에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을 경찰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할 때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사건을 비교하며 그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지금 n번방 사건이 크게 공론화됐던 때처럼 지옥문이 열렸다. 피해자 보호와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경찰이 어떻게 범죄 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경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사 전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원은지 활동가와 함께 '추적단 불꽃'의 '불'로 활동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미디어오늘에 "수도권의 경우 한 수사관이 맡는 수사 건수가 300건일 정도로 인력이 부족하고 이전과 달리 경제팀과 사이버수사팀이 하나로 통합됐다"며 "플랫폼 전반이나 사이버 수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피해자들이 신고할 때 답답한 부분이 있다. 경찰에서 플랫폼에 IP주소 등 가해자 신상을 요청하면 돌아오기까지 최소 2주가 걸려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젠더를 연구하는 홍남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도 29일 미디어오늘에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유포 범위, 속도가 글로벌 수준까지 순식간에 확장될 수 있다. 최초 합성자를 찾기 어렵고 유포 단계에서 가해자 또한 최초 합성자, 최초 유포자만으로 보기 어렵게 된다"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책임을 지우거나, '어차피 못 잡는다'는 회의적 태도가 쌓여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가해자들은 '어차피 못 잡는다' 혹은 '안 잡는다'는 것을 알고 공권력과 피해자들을 조롱하듯이 범죄를 실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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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사법부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느슨한 처벌이 가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통하는 경우, 피해 대상이 아동이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n번방' 참여자 중 혐의가 특정된 378명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2.4%에 불과하며, 집행유예 선고율은 69.1%이다.
전문 꽤 긴데 기사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