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대강 추진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30일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4대강 국민연합은 고발 당시 "민간위원 8명은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측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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