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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딥페이크 성범죄자’ 잡은 선생님…“피해자 숨지 않게 위장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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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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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당신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2021년 7월 어느 날, 초등교사 박승희(27·가명)씨는 모르는 여성에게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받았다. 승희씨는 여성이 알려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들어갔다.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기 위해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사진과 합성된 성착취물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근무 중인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단톡방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제야 승희씨는 몇 달간 남성들이 성기 사진을 마구잡이로 자신에게 보낸 이유를 알게 됐다.


승희씨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트위터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서 “두 번째다 보니 놀람보다는 분노가 컸고 이번엔 꼭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회상했다.

그때부터 승희씨는 ‘지인능욕방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처럼 위장했다. 자신의 사진을 콕 집어 ‘얘 마음에 드는데 사진 더 없냐’, ‘지인이냐’고 물었다. 낄낄거리던 가해자 A씨가 자신 말고 또 다른 여성의 딥페이크 사진을 올리며 성희롱하는 걸 본 승희씨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찾아냈다. 두 사람이 지인을 조합해 가며 ‘합동 수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아는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승희씨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찾은 데 걸린 시간은 단 5일이었다. 승희씨가 모은 증거에 덜미가 잡힌 A씨는 자백했다. 연신 “죄송하다”는 A씨를 보며 승희씨는 허탈함을 느꼈다. “왜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해자를 잡아야 할까”라는 데서 느끼는 답답함도 컸다.

‘SNS는 수사가 어렵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경찰서도 있었다. A씨는 2022년 말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을 탈퇴한 다른 주범은 잡지 못했다.

승희씨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도 위장 수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만 경찰의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돼 있어서다. 승희씨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텔레그램 밖에선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사람”이라면서 “처음엔 나도 수치심에 SNS를 닫았지만, 피해자가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다. 꼭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66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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