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27·여)씨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리고,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000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공소 제기된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와 함께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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