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경향신문이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강한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개인적 종교관이 인권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 공직생활에서 편향성으로 문제 되거나 비판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제시한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차별 관련 시정명령 조치 권한을 없앨 것인지 묻는 말에 “차별금지법은 불확정·추상적·가변적 개념을 사용하고 개인적·주관적 인식(피해자 중심)에 근거해 규정해 합리적 비판까지 엄중하게 처벌(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과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할 수 있어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초래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해왔다. 인권위 권고안은 인권위가 차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하게 될 역할을 묻는 말에 “인권위 설립과 활동으로 인해 많은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인권신장이 있었다”면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선 인권위가 좌편향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에 앞서 인권위 후보추천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편향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문 정부 시절 좌편향이었다는 불만을 어디서 들었냐’는 질문에 “일부 국민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부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런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광복회의 비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건국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존중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정치인에 대해선 각각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한 분들” “대한민국 건국, 민주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경향신문이 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안 후보자는 “2022년 교육과정 수립 과정에서 창조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라는 상당수 민원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빼야한다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엔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강한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원장으로서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개인적 종교관이 인권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 공직생활에서 편향성으로 문제 되거나 비판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제시한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차별 관련 시정명령 조치 권한을 없앨 것인지 묻는 말에 “차별금지법은 불확정·추상적·가변적 개념을 사용하고 개인적·주관적 인식(피해자 중심)에 근거해 규정해 합리적 비판까지 엄중하게 처벌(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과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할 수 있어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를 초래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해왔다. 인권위 권고안은 인권위가 차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하게 될 역할을 묻는 말에 “인권위 설립과 활동으로 인해 많은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인권신장이 있었다”면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선 인권위가 좌편향이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위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에 앞서 인권위 후보추천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좌편향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선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문 정부 시절 좌편향이었다는 불만을 어디서 들었냐’는 질문에 “일부 국민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일부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런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광복회의 비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건국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존중한다”고 답했으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정치인에 대해선 각각 “대한민국 건국에 헌신한 분들” “대한민국 건국, 민주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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