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Gjn66oBtoQ?feature=shared
2장1절에서 광주전남 소아외과를 책임지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신 교수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방송 나온지 한달도 안되서 "설명주의의무위반"으로 소송 일부 패소로 2천만원 배상판결로 병원에 손해를 끼쳐버리는 사람이 되버렸다고 한다.
+ 기사 읽어보면 알겠지만 응급수술 하기 전에 유가족에게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고 원고일부승소한거임
@@: 아 아무튼 소아과 의사 없는건 의사가 없어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