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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편한테 속옷 선물 받았어?"…알고 보니 알바女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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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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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이전에 운영하던 분식집의 여자 알바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에 이르렀지만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 고민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과거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말이 감춰진 사실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를 하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하더라. 선물 잘 받았냐'고 해서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들었더니 남편이 예전 분식집에서 일했던 알바생과 밀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던 생활비를 남편이 주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을 물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라"고 했다.

이어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601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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