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약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진행해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제시했고,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을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단·검사·처치 등에서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봤다.
다만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인정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 그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4534?sid=102
광주에 단 한명있는 소아외과 전문의 예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스퀘어에 올라온 그 분 맞음.
소아장중첩증은 수술안하면 괴사/염전으로 이어져서 사망하기에 한시가 급한 응급질환이고 바로 수술해야하는데 수술이 잘 되어도 사망가능성이 꽤 높은 질환
수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하고 수술 받을지 말지 선택할 권리 안줬다고 원고 일부승소로 배상판결.
초응급이지만 동의서 들고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게 수술 후 발생할 합병증 일일히 자세히 설명하고 그때그때 차팅하고 수술시간을 늦추는게 맞나봐. 그러면 수술시간이 늦어졌다고 또 소송걸고 재판가려나. 사실 소아외과를 안하면 되긴해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