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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죄 확정···10월에 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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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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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원본보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고 오는 10월 16일 보궐 선거가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물러나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았다.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7633?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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