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1억2천 지원금 '유흥비' 탕진
집엔 곰팡이 득실…폭행 일삼은 '삼촌'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고"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법정.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법정에 선 부모 A 씨(36)와 B 씨(34·여), 지인 C 씨(33)·D 씨(35)를 향해 재판장이 이들의 죄를 읊기 시작하자 장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연갈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섰을까.
◇아이 식어가던 밤 아빠는 놀러…2년 간 질병 방치
A 씨와 B 씨는 지난 4월 강원 강릉에서 평소 앓던 신장질환이 악화해 숨진 E 군(8)의 부모다.
숨진 아이 등 '7남매'를 둔 부모인 이들은 2022년 5월 E 군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 군의 사인은 신부전. 평소 앓던 신증후군이 악화한 것이다. 지난 4월 4일 오전 웅크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 아이에게선 이미 사후강직 현상이 나타나, 호흡이 멎은지 상당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아이가 떠나던 날 아빠 A 씨는 지인 D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춘천으로 놀러가 있었다. E 군이 숨지기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꼭 맞아야 한다"는 신신당부를 들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 집에서 함께 살던 E 군의 동생 F 양에겐 사시 증상이 있었지만, 이 부모는 수 차례 치료 권고에도 방치했고 결국 중증 내사시에 이른 채 살아가게 됐다.
◇세탁기도 없는 쓰레기집서 한살배기에 술 먹이기도
7남매의 양육환경은 가히 최악이었다.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쓰레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는 등 기본적인 위생상태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세탁기도 없어 아이들은 길게는 몇달 동안 같은 옷을 입기도 했다. 아이들 몸엔 늘 '담배 쩐내'와 습하고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겼다. 아이들은 툭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불과 같은 나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함께 살던 지인 C 씨는 아이들에게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기도 했다.
◇1억2천 '지원금' 탕진하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폰 사서 되팔아
'7남매'의 부모인 A 씨와 B 씨에겐 자녀들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 평균 약 45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총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금을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마저도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비 내역 연체가 발생, 후견인 지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죄질 참혹" 판사 선고에 …"15년은 과해" 항소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내려진 형량은 각각 징역 15년.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또 지인 C 씨(33)에겐 징역 5년, D 씨(35)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반성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살겠다"고한 아빠 A 씨.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린 B 씨는 최근 "형이 무겁다"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인 C 씨와 D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C·D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집엔 곰팡이 득실…폭행 일삼은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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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기고"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법정.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법정에 선 부모 A 씨(36)와 B 씨(34·여), 지인 C 씨(33)·D 씨(35)를 향해 재판장이 이들의 죄를 읊기 시작하자 장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연갈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섰을까.
◇아이 식어가던 밤 아빠는 놀러…2년 간 질병 방치
A 씨와 B 씨는 지난 4월 강원 강릉에서 평소 앓던 신장질환이 악화해 숨진 E 군(8)의 부모다.
숨진 아이 등 '7남매'를 둔 부모인 이들은 2022년 5월 E 군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 군의 사인은 신부전. 평소 앓던 신증후군이 악화한 것이다. 지난 4월 4일 오전 웅크린 상태로 침대에 누워 아이에게선 이미 사후강직 현상이 나타나, 호흡이 멎은지 상당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아이가 떠나던 날 아빠 A 씨는 지인 D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춘천으로 놀러가 있었다. E 군이 숨지기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꼭 맞아야 한다"는 신신당부를 들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 집에서 함께 살던 E 군의 동생 F 양에겐 사시 증상이 있었지만, 이 부모는 수 차례 치료 권고에도 방치했고 결국 중증 내사시에 이른 채 살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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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세탁기도 없는 쓰레기집서 한살배기에 술 먹이기도
7남매의 양육환경은 가히 최악이었다.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았고, 쓰레기가 쌓이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는 등 기본적인 위생상태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세탁기도 없어 아이들은 길게는 몇달 동안 같은 옷을 입기도 했다. 아이들 몸엔 늘 '담배 쩐내'와 습하고 역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유흥을 즐겼다. 아이들은 툭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으며, 이로 인해 체중이 불과 같은 나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함께 살던 지인 C 씨는 아이들에게 효자손으로 무차별 폭행하거나 '만 1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기도 했다.
◇1억2천 '지원금' 탕진하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폰 사서 되팔아
'7남매'의 부모인 A 씨와 B 씨에겐 자녀들의 육아와 주거지원 명목으로 월 평균 약 45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총 약 1억 2300만원을 지원금을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마저도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쓰지도 않은 통신비 내역 연체가 발생, 후견인 지정에 애를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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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죄질 참혹" 판사 선고에 …"15년은 과해" 항소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게 내려진 형량은 각각 징역 15년.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또 지인 C 씨(33)에겐 징역 5년, D 씨(35)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반성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살겠다"고한 아빠 A 씨.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린 B 씨는 최근 "형이 무겁다"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인 C 씨와 D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C·D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62144?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