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군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은 “A군이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B군이 촬영한 동영상이 SNS에 자동 업로드 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은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할아버지께 사과하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고, B군은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군은 올해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에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A군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다가오는 C씨에게 “야, 왜 찍냐? 지워, 지우라고”라며 발길질을 했는데, 직전 C씨의 꾸중을 듣고 감정이 상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 하자(고 말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B군이 촬영한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계속되는 A군 폭행에 C씨가 잠시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애초 C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C씨가 기절한 장면을 근거로 A군을 상해죄로 입건했다.
C씨는 “내 손자 같아서, 내 손자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 (영상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난 거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씨는 학생들을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