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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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부재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멱살을 잡아 무릎을 꿇으라고 시키고 "경찰 오면 자살할 거야", "네가 죽인 걸로 하고 너희 부모님도 죽일 거야"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집안 내부를 확인해 커튼 뒤에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https://naver.me/5D8joE1w
사건 1년 지나고 영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