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86681?sid=100
지난 8일 새벽 시간 북한의 예성강 하구에서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인천 강화도 교동도 해상으로 접근하는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해 귀순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해병대원이 ‘29박 30일’의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2사단은 지난 8월 11일 경계근무 중 북한 귀순자를 처음 발견한 박모 일병에게 29박 30일의 포상휴가 부여와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일병은 당일 새벽 시간 대대 상황실에서 전방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북측 해안에서 헤엄쳐 내려오는 북한 주민 2명을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처음 발견했다.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을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 예하 5여단 알파대대.
비상 상황이 전파되고 해병대 2사단 알파부대는 전 병력을 해안에 전투배치 하고 수시간에 걸친 ‘귀순자 구출 작전’을 통해 북한 주민 1명을 우리 측 해안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귀순을 시도하던 2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1명은 행방불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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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구출 작전 이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이 직접 알파대대를 찾아 박 일병을 격려하고 포상휴가를 지시했다. 지시가 내려진 후 박 일병은 부대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고향집으로 즉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박 일병은 포상휴가 중이다.
포상휴가는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10일씩 산정해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로 정한다.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할 수 있다. 특히 간첩 검거와 귀순자 구출 등의 작전에 따른 포상휴가는 예외적으로 ‘장기 포상휴가’가 가능한데, 이번 박 일병에 대한 29박 30일의 포상휴가는 귀순자 구출 작전 성공에 기여한 병사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후문이다.